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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 Technology

“KMS Technology의 보안 솔루션은, 
업계 선두주자로서 세계 최고의 제품과 품질을 제공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기술지원을 통해 완벽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KMS Technology의 다짐이자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이창표
        대표


KMS Technology > ESG 경영 > 인권경영

인권경영

SW 보안 & 품질 전문 기업

  • SW 보안 및 품질 분야 전세계 1위 
    솔루션 국내 공급 및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품질 및 IT 보안 역량 보유

검증된 기술력

  • SDLC(Secure Development Life Cycle)
  •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기술지원 제공

다양한 레퍼런스 보유

  • 다양한 산업분야의 구축 및 컨설팅 경험
  •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 
    풍부한 구축 및 컨설팅 경험 

본 인권경영 정책은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회사의 원칙과 실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합니다.


㈜케이엠에스테크놀로지(이하 “회사”)는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진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인권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회사는 구성원, 주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등 영역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회사는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경영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장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경제협력개발 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기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창 표
(주)케이엠에스테크놀로지 대표

인권경영정책

본 인권경영 정책은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회사의 원칙과 실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합니다.

㈜케이엠에스테크놀로지(이하 “회사”)는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진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인권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회사는 구성원, 주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 등 영역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회사는 인권정책을 통해 인권경영의 기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선언, 국제인권장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경제협력개발 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기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파견, 인턴 포함), 협력사 및 파트너 기업, 회사와 사업적으로 연관된 제3자에게 적용됩니다.

3-1. 직원 건강 및 안전 문제 관리 

회사는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정기•수시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 사고•질병 예방 활동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 직장 내 스트레스, 과로, 괴롭힘 등 정신적 건강 문제도 적극적으로 예방•괸리합니다.


3-2. 차별금지

회사는 다음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 성별, 연령, 장애, 인종, 민족, 국적, 출신지역,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혼인 여부, 임신 여부, 고용 형태 등
    전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모든 채용•배치•평가•승진은 능력과 성과에 기반합니다.


3-3. 인도적 대우

직원에게

  • 폭언, 폭행
  • 성희롱•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 과도한 징계, 모욕적 대우
    등 비인간적인 방식의 대우를 금지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동료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3-4. 직원 경력 관리 및 성장 지원

회사는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을 보장한다.

  • 역량 향상 교육 제공
  • 직무와 경력 목표에 따른 개발 기회 제공
  • 공정한 평가 및 피드백
  • 차별 없는 승진•경력 개발

직원 성장은 회사의 성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로 간주한다.


3-5. 근무 조건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다음을 보장한다.

  •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제공
  • 임금의 적정성과 투명성
  • 안전한 근로환경
  • 고용 형태에 관계없는 공정한 대우
  • 근로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3-6.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15세 미만 또는 법령이 정한 취업 가능 연령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작업 종류•근로시간 제한 등 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협력사 역시 동일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시 이를 명확히 요구한다.


3-7.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 신체적•정신적 구속을 통한 근로 강요
  • 신분증 보관
  • 임금 압류
  • 자유로운 퇴사 제한
    등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8.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회사는 모든 직원이

  •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자유
  •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자유
    를 법령에 따라 보장한다.

직원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9. 생활임금

회사는

  •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
  •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 직원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은 적법하게 지급한다.



3-10. 지역사회 및 토착민 권리 보호

회사는 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토착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 환경, 안전, 재산권, 문화유산 등
    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11. 고충처리 채널

회사는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인권 침해 또는 비위 사실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

  • 익명성 보장
  •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 신속한 조사 및 조치
  • 보복성 인사 금지
  • 처리 절차 및 결과 공유

고충 해결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하며, 협력사에도 동일 기준을 요구한다.

4-1. 인권 책임자 지정
4-2. 연 1회 이상 인권 리스크 평가
4-3.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구제 절차 운영
4-4.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정기 교육
4-5. 정책 이행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
4-6. 정책은 최소 연1회 검토 및 개선

회사는 본 인권경영 정책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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