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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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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에 ‘보안 위협’ 경계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시행으로 금융권에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보안원(금보원)이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기로 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권에도 해킹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보원(원장 박상원)은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구·개발망은 프로그램을 코딩 또는 테스트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에 구성된 독립된 망이다.
금보원은 “이번 망분리 예외 적용으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직접 연결됨에 따라, 소스코드 등 중요정보 유출이나 취약한 외부 소스코드 사용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또는 제3자 서비스를 경유한 내부 업무망 침투 등의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에 ‘보안 위협’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