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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망분리 완화로 AI 활용↑…금융보안원,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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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완화로 AI 활용↑…금융보안원,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허용으로 금융회사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변화 속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특례가 적용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전에 예상되는 보안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금융보안원을 비롯한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신청기업별 보안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보안원은 2023년 6월부터 2년간 총 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평가 신청을 접수해 52건을 완료하고, 이외 31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해 금융회사 신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요가 집중될 경우 사전 교육을 통해 평가 인력을 양성하고, 클라우드 및 AI 기술 발전과 함께 다변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하는 등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금융권 내부망에서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활용 방법 또한 보안 관리 및 정보기술(IT) 운영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및 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 망분리 완화로 AI 활용↑…금융보안원,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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