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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SaaS 활용 확대,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가 일부 클라우드 기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금융사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규제가 풀린 것이지만 대고객 서비스의 핵심인 생성형 AI(인공지능)는 여전히 규제대상으로 남으면서 금융사를 중심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19일 보안규율 준수를 전제로 금융사가 내부망에서도 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SaaS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델이다. 워드·엑셀을 포함한 M365, 구글 클라우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챗GPT 등 생성형 AI도 큰 범위에서 SaaS에 포함되지만 금융당국은 생성형 AI를 별도로 구분해 망분리 규제완화 작업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워드·엑셀과 구글 클라우드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다.
기사 원문 : 금융사 SaaS 활용 확대,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