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국내 SW수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세계 각국,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는 SW 분야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SW 분야 규제 중 대부분은 국가적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 국민의 생활이 스마트폰과 각종 앱과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각국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대상이 SW가 포함된 디지털제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말 유럽연합은 SW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새롭게 통과시켰다. 기존 제조물책임지침(이하 ‘기존지침’)의 제조물에 SW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SW의 결함으로 인한 데이터의 손상도 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하 ‘개정지침’)은 SW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SW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18일 관보게재 후 20일 경과한 12월 8일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2년 후인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내입법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패키지SW업체은 1년 반 후인 2026년 12월경부터 시행될 개정지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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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존 제조물책임지침(Directive 85/374/EEC)은 1985년 제정되고 1999년 농산물을 제조물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데 그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형의 SW를 제조물이라고 포섭하기가 어려웠다. 1988년 유럽연합은 SW도 기존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여전히 SW가 기존지침의 적용대상인지 불확실했다. 이는 2002년 제정 당시 제조물을 ‘동산’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SW 등 동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새로운 형태의 산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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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개정지침은 유럽연합에 개인용 SW 또는 앱서비스로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모든 국내 패키지SW업체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연합 현지 법인의 존재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준비기한은 2026년 12월경이다. 다만, 개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 입법절차를 거친 후에야 각 회원국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데, 지침 내 명시된 기한까지 각 회원국 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6년 12월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 원문 :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국내 SW수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세계 각국, 특히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는 SW 분야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SW 분야 규제 중 대부분은 국가적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 국민의 생활이 스마트폰과 각종 앱과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각국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대상이 SW가 포함된 디지털제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말 유럽연합은 SW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새롭게 통과시켰다. 기존 제조물책임지침(이하 ‘기존지침’)의 제조물에 SW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SW의 결함으로 인한 데이터의 손상도 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하 ‘개정지침’)은 SW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SW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18일 관보게재 후 20일 경과한 12월 8일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2년 후인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내입법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패키지SW업체은 1년 반 후인 2026년 12월경부터 시행될 개정지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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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존 제조물책임지침(Directive 85/374/EEC)은 1985년 제정되고 1999년 농산물을 제조물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데 그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형의 SW를 제조물이라고 포섭하기가 어려웠다. 1988년 유럽연합은 SW도 기존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유권해석했지만, 여전히 SW가 기존지침의 적용대상인지 불확실했다. 이는 2002년 제정 당시 제조물을 ‘동산’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SW 등 동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새로운 형태의 산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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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개정지침은 유럽연합에 개인용 SW 또는 앱서비스로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모든 국내 패키지SW업체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연합 현지 법인의 존재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준비기한은 2026년 12월경이다. 다만, 개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 입법절차를 거친 후에야 각 회원국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데, 지침 내 명시된 기한까지 각 회원국 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6년 12월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 원문 : 국내 패키지SW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