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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SW 인증제도 완화, 기간부터 비용까지 절반 이상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 부담을 대폭 낮춘다.
25일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관계부처 합동)’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 제품 안전성‧품질 강화를 위해 6개 법정 인증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을 운영 중이다. 이들 인증제도는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CSAP는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 비율을 ▲중견기업 30% → 50% ▲중기업 50% → 80% ▲소기업 70% → 80%로 확대한다. 인증 획득 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 방식도 개선해 사업자 비용과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기사 원문 : 정보보호‧SW 인증제도 완화, 기간부터 비용까지 절반 이상 낮춘다 - 디지털데일리 (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