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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OM/공급망 보안[이슈플러스]보안인증 무용론 고개…“N²SF·SBOM 속도 내야”

2025-05-26
조회수 729

[이슈플러스]보안인증 무용론 고개…“N²SF·SBOM 속도 내야”


갈수록 심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인증을 넘어 실질적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SK텔레콤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를 획득했음에도 초유의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업계는 공공분야 국가망보안체계(N²SF)를 민간영역에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SK텔레콤은 국내 주요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용, T전화·누구(NUGU) 서비스 운영에 관한 ISMS와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에 관해 ISMS-P를 보유했다.

ISMS와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ISMS 인증의 경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 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의무 대상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번 SK텔레콤 해킹사고를 계기로 보안 인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지만, 기업이 실질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 사이버 보안 기업 관계자는 “보안 인증은 '최소한의 보안' 요건을 갖춘 것인데, 기업·기관이 보안 인증 획득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기 십상”이라며 “실제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고 발생 시 ISMS-P 인증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되는 등 기업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 [이슈플러스]보안인증 무용론 고개…“N²SF·SBOM 속도 내야”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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