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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2024-06-03
조회수 1534

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내부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비롯해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들은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비해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등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지정기업들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망분리 예외에 따른 보안위협에 관한 대책도 수립, 이행해야 한다.


기사 원문 : 금융위 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사 내부업무에 외부망 이용 가능 (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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